지난해 ‘11·14 민중총궐기’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소요죄’ 적용은 추가 수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약 7시간 동안 광화문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손상시켜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이틀간 민노총을 압수수색해 밧줄, 복면 마스크,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찾았다. 민노총은 또 이 집회 비용 50%를 부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집회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1만2000개의 마스크를 구입해 배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소요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