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반발 등 난제 '산적'…강원도·양양군 "문제없어"

우여곡절 끝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내년 상반기 착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소송, 국비확보 실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의 심의를 통과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길이 3.49㎞의 곤돌라 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구간에 지주 6개를 세우고 케이블을 설치하고 여기에 8인승 곤돌라 53개를 매달아 시간당 825명을 실어나른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사업시행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국유림 사용수익허가,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 등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 절차를 내년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인 2017년 12월에는 준공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걸어서 등반하지 못하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등반객들로 말미암은 탐방로 훼손 등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된데다가 케이블카 설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환경단체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소송, 국비확보 무산이라는 악재로 말미암아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환경훼손을 우려해 케이블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환경단체는 심의통과 이후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을 발족하고 강원도청 앞 천막투쟁과, 원주지방환경청 1인 시위, 설악산 탐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경제성분석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은 지난달 초 양양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것은 원천 무효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설악산과 같은 '핵심 구역'에는 꼭 필요한 공용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관광이 목적인 케이블카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표결에 케이블카 안건과 무관한 해양수산부 위원이 참가하고 민간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심의 당일에 제출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부담이다.

총사업비를 460억원 정도로 예상한 강원도와 양양군은 우선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102억원을 지원받으려고 국비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역사업에 국비를 반영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지원을 거부당해 사업비의 50%인 230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방침이던 강원도와 양양군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밖에 조건부로 제시된 ▲양양군과 공원관리청 간 운영협의체 설치 ▲영업이익의 15%(또는 매출이익의 5%) 설악산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 ▲상부정류장과 기존 끝청 탐방로의 확실한 연계 배제 ▲상부정류장 주변의 식생보전 대책수립도 공사착수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해온 보고서 조작은 없었으며 허가과정도 모두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도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조건부로 제시된 사항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열 양양군오색삭도추진단장은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와는 대화를 통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