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성추행한 적 없다"…서울시향 사건 1년 만에 반전
지난해 12월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3·사진)의 사퇴를 불러온 ‘남성 직원 성추행 투서’ 사건이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반전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 전 대표가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3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곽씨와 함께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투서를 작성하고, 직원 9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내가 성희롱을 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직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곽씨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차례로 조사한 결과 곽씨의 피해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곽씨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곽씨 등 직원 10여명이 박 전 대표가 자신들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박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박 전 대표는 막말·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지 약 1년 만에 성추행 혐의만큼은 벗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곽씨의 투서 작성 및 고소 과정에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의 비서인 백모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