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앙대 사상 첫 '총장불신임'…불명예퇴진 할까
[ 김봉구 기자 ] 중앙대 교수들이 이용구 총장(사진)을 불신임한다는 투표 결과를 내놓으며 재단에 이 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투표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 총장 사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앙대 교수협의회(교협)는 13일 학내 R&D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구 총장의 신임 여부를 두고 진행된 교수투표에서 불신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학교법인은 총장 불신임 결정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교협은 지난 6~12일 진행된 이 총장의 불신임 투표에 대상자인 교수 880명 중 547명(62.16%)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3.97%(514명)가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교수는 6.03%(3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교수들의 총장 불신임 집단행동은 중앙대 역대 첫 사례다. 교협은 “100년 중앙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재단은 교수들의 의사를 수용해 즉각 총장을 해임하고 민주적 총장 선출방식에 따라 신임 총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협은 “더 이상 제왕적 이사장의 충복, 재단의 하수인을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교수들이 신뢰할 수 있고 대학 구성원들이 존경할 수 있는 새 총장이 필요하다”면서 그 조건으로 △높은 학문적 역량을 지닌 인물 △교육자로서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인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학문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의식을 가진 인물 등을 제시했다.
이용구 총장 불신임투표 결과. / 중앙대 교협 제공
이용구 총장 불신임투표 결과. / 중앙대 교협 제공
그동안 교협은 학사구조 선진화계획 추진을 필두로 박용성 전 이사장과 박범훈 전 총장이 연계된 각종 학교 비리가 불거져 학내갈등을 빚는 등 중앙대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 총장에게 요구해 왔다.

다만 이 투표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강석 중앙대 교협 회장은 “(투표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다수 교수가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철수 재단 이사장도 세종대 총장 시절 구성원들의 불신임 투표 결과로 퇴진하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었다.

교협은 성명을 통해서도 “이용구 총장이 교수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이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는 구차함을 보이지 않으리라 믿는다. 만약 법적 구속력 운운하며 다시 갈등을 키운다면 더 이상 그를 학문공동체 동료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몇몇 국·공립대의 경우 임기 중 교수들이 참여하는 중간평가를 통해 총장 퇴진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투표 방식이 아니더라도 교직원과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대학 총장도 적지 않다.

지난 2013년부터 중앙대를 이끌어 온 이 총장은 올 초 연임해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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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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