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재정…드러난 것만 4461억
복지 지출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부처의 관리 허술로 재정은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가 하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12년부터 3년간 벌인 91개 복지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최소 4461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비상장 주식과 임차보증금 등을 소득기준에서 누락해 수급 대상자가 아닌 6210명에게 6개월간 38억원을 잘못 지급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314억원을 부적격 대상자에게 지급했다.

의료분야에선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국가유공자 1만6684명에게 작년 한 해에만 504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 522억원이 민간 재단의 장학금을 이미 받은 대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수혜자 가운데 5514명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상위 20%를 넘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복지재정 누수 금액 4461억원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며 “중앙부처의 복지재정 지출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복지제도까지 점검하면 재정 누수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