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입증 자신…다음 주 중 처분 수위 윤곽 드러날 듯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되면 처벌 강도 훨씬 높아져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전국 최초로 무소속 3선 연임에 성공, 새로운 신화를 쓴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괴산군 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은 것이 문제가 돼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검찰은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불구속 입건했다.

'무소속 3선 연임'이라는 전무한 기록을 세우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임 군수가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임 군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 수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8일 10시간 넘게 벌인 임 군수의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지역의 한 외식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오간 뭉칫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 임 군수와 업체 대표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서장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임 군수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지난해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A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키맨'으로 여겨졌던 그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 임 군수의 혐의 입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여전히 임 군수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임 군수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임 군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임 군수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임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기소 전까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임 군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처벌 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무거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결국 임 군수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 유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도 대가성 유무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검찰이 임 군수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그가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은 지난 22일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