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보자' 인천지법에 취재진·방청객 250여 명 몰려
다음 주 도피조력자 선고 끝나면 기소자 중 김혜경만 남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의 1심 재판이 5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 주 유씨와 유씨 장남 대균(44)씨의 도피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선고까지 진행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끝난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 일가와 측근 등 피고인 10여 명이 무더기로 선고를 받았다.

지난 6월 유씨 측근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3명과 총 1천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 13명 등이다.

재판부는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변기춘(42) 천해지 대표가 이 중 가장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많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선고를 받으면서 80여 석의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

인천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취재진과 방청객 등 250여명이 몰려 이중 100여 명만 참관했다.

재판 중 일부 피고인 가족은 실형 선고에 아쉬운 탄성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렸고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가족과 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대균씨는 이날 녹색 수의 안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채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내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균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오는 12일에는 유씨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박수경(34·여)씨 등 도피 조력자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들 중에는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포함돼 있다.

징역 8월∼1년6월을 구형받은 김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가 중에는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남매에 대한 선고가 남았지만 이들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권씨 남매에 대한 검찰 구형을 지켜본 뒤 이달 안에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재판에 넘겨진 유씨 일가나 측근 중에서는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만 남는다.

66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대균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는 인천지역의 모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7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