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세무 공무원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6일 인천지역 세무서 권모 과장(48·5급)을 N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씨(44·6급)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부지방국세청 박모 과장(56·4급)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한 시기에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건축 시행사에서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전직 세무 공무원 남모씨(51)와 이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백모씨(54·6급)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 일하던 2009년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씨(52·구속 기소)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퇴직 후에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브로커로 활동했다. 2010~2011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다른 사건 브로커로부터 1억4500만원을 더 받았고 이 가운데 1억3000만원은 이씨와 나눠 가졌다. 남씨는 지난해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내용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백씨에게 2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