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9조 5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상적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는데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 게임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