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구자원 선고 11일로 연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를 11일로 연기한다고 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선고 연기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졌다. 판결문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사비 1100여억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은 김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도중인 지난해 12월 김 회장은 400여억원을 추가 공탁했다. 기소 금액 전액을 공탁한 셈이다. 구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 회장은 LIG손해보험 매각 등을 통해 피해액 2087억원을 모두 변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