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모시기' 경쟁…인천, 취득세 1위
대구시는 올 상반기 중 온라인을 통해 법인용 신차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신규 차량을 접수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3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법인용 신차등록 고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량 등록 과정에서 받는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로 곳간을 채울 수 있어서다. 지자체 수입의 가장 큰 재원인 부동산 취득세가 줄면서 자동차 세수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신차 등록 경쟁 나선 지자체

법인용 신차 고객 모시기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시다. 거주지에 등록해야 하는 개인용 신차와 달리 법인용 신차는 해당 지자체에 사무소나 지점 등 거점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1년 5월 공채 매입 비율을 신차 가격의 12%에서 5%로 낮췄다. 서울(20%)과 경기(12%)의 절반도 안 된다.

가령 5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면 인천에서는 250만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서울에선 1000만원가량의 채권을 사야 한다. 현재 할인율인 8%로 공채를 즉시 판다고 가정하면 인천에서는 차량 구입자가 2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서울에선 8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이에 대구시와 부산시, 경남도 등도 2011년과 2012년 공채 매입 비율을 인천과 같은 수준으로 내렸다. 공채 비율에서 경쟁력이 사라지자 인천시는 ‘인터넷 카드’를 꺼냈다. 2011년 말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in cars’라는 법인차량 등록 사이트를 구축했다. 2012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인천시는 신차 등록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리스 형태로 등록하는 할부금융사들이 인천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에 등록된 법인용 수입차량은 1만7720대로 2012년(1만653대)에 비해 66.3% 증가했다. 2010년(1290대)보다는 13배가량 늘었다. 4년 만에 점유율이 2.9%에서 28.3%로 수직 상승하며 지난해 처음 경남을 물리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차량 취득세가 신차 구입 비용의 7%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는 지난해 법인용 수입차를 통해 600억원이 넘는 취득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처럼 공채 매입 비율을 낮춘 부산시와 대구시도 차량 취득세로 세수를 늘렸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법인용 수입차 등록 점유율을 16~17%로 끌어올렸다.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주목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 같은 자동차 세수 경쟁이 앞으로 계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2012년 말 서울시는 리스차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서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서울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가 리스업체에 부과한 추징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조세심판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지자체 간의 공채 매입 비율 인하 경쟁도 주춤해질 전망이다.

정인설/강경민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