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영장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횡령 수십억원·배임 100억원대

검찰이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전체 범행 액수도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검찰은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A사의 거래 과정에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며 KT 측이 이 회사에 2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수사 중인 관련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난해 2월과 10월 각각 고발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zoo@yna.co.kr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