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설 캠프 훈련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사고 책임자 6명이 모두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사설 캠프 대표와 교관 등 4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 등 6명은 1심 선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일제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현장 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는 금고 2년과 금고 1년 4월을, 사설 캠프 대표 김모(48)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4)씨는 금고 1년 6월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항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뒤 검찰도 항소했는데 유스호스텔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 2명에 대한 1심 양형이 검찰 구형량과 같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구형량(금고 2∼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공판 당시 유족들은 이 같은 형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면 차라리 모두 풀어주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항소부가 맡을 예정이다.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