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부, 계열사 대출 때 대손충당금 설정안해
현재현 회장 부당지시와 분식회계 가능성 집중 수사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이하 동양대부)가 계열사들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동양대부의 계열사 대출 과정에서 그룹 경영진이 부당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와 분식회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대부가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출해 해주면서 대손충당금을 전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에 대해 향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동양대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도 대손충당금을 전혀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계상 분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도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양대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을 해준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계열사여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회계 분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의 기본 목적은 손상 등이 발생하기 전에 추정해서 대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 측은 "동양대부가 보유한 동양인터내셔널 CP 554억원은 감사보고서 발행일 전에 전액 상환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미지정과 함께 계열사 대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의 주석 미기재 등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신청했다.

비상장사인 동양대부는 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다.

금감원의 요청으로 공인회계사회는 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양대부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검찰이 동양대부의 회계 부분을 포함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동양대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간 상태여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가능성과 함께 동양대부가 계열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에는 대부업체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이 없어 이런 금융 규제의 공백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금감원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한혜원 기자 kaka@yna.co.kr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