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6개기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늑장 수사 해소
'패스트 트랙 사건' 지정…기존사건 중 '우선 수사 대상' 선정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대 주가조작 범죄는 적발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처벌한다.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모든 관계기관이 '합동 수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2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을 출범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합수단에는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자본시장 감시·감독 기관들이 협력해 수사하게 된다.

합수단은 문찬석(51·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검찰 직원 18명,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예보 등 관계기관 직원 21명 등 관계기관의 최우수 인력 47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우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합수단은 사건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2개의 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는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이 주된 수사 대상이다.

관계기관별 역할을 보면 금융위는 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패스트 트랙' 대상 사건을 선정한다.

패스트 트랙 방식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합수단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체제다.

금감원은 거래자료 분석 및 수집, 거래소는 최초 거래 단계의 자료 분석 및 조사 의뢰, 예보는 자금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포탈세금 추징 업무를 맡는다.

합수단은 금융위에서 중대 사건이 넘어오면 즉시 수사하는 동시에 이미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증권범죄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한 주요 범죄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를 위해 기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3부에 배당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수단은 자체 제보·신고전화(02-3477-6156)도 운용해 증권범죄에 대한 일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합수단 출범에 따라 이전까지 거래소,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통보, 강제수사를 할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던 '늑장 수사' 또는 `수사 지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범행 직후 출국금지·압수수색에 의한 증거 확보 등이 가능해져 범행 후 처벌까지 빨라야 2∼3년이 걸리던 기존 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기관을 여러 단계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발 → 처벌 → 범죄수익 박탈·피해 회복 → 과세자료 공유·세금 부과' 과정을 유기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과 아울러 범죄수익 박탈, 세금 추징 등 다각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 범죄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 등을 따져 활동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는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은밀히 진행돼 한 기관의 노력·의지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모두 합심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찬석 단장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zoo@yna.co.krsan@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