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4월15일 연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16명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모 부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총수 일가의 안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며 엄정한 처벌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열 예정이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5월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 회장은 결심공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