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나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모씨(61세)는 지난해 1월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한 데 따라 앞으로 석달 간 월 11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2005년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 한 상가에 매장을 낸 신씨는 7년3개월 간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해왔다. 이전 회사에서의 인프라와 인맥을 적극 활용한 덕분에 사업이 한창 잘 될 때는 연 매출액이 2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사업에 부침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한다는 생각에 신씨는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에도 신씨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신축건물과 건설현장을 돌며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사정은 더욱 나빠져 연매출이 1000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결국 지난 1월말 폐업했다.

신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경영악화(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놔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보험가입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후 재취업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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