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된 피해 여성 A씨(43)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사건과 관련, 검찰은 6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검사 10명 등 검찰 공무원 24명의 명단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검사를 비롯한 검찰 직원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연루자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방침까지 알려지자 파장을 우려한 검찰이 밀려서 감찰에 나서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김우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만나 A씨 사진 유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갖고 사건처리 방식을 합의했다”며 “전자수사 자료표시스템을 통해 A씨 사진을 열람한 검찰 직원 24명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게서 받아 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조회가 아닌 화면을 캡처하거나 내려받은 뒤 (인터넷 상에) 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죄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24명 중 상당수가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1차적으로 A씨 사진을 열람한 검찰 직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캐묻고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직원은 따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찰 결과를 경찰에 넘겨 추가 수사를 맡길 계획이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28일 “A씨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A씨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전자수사 자료표시스템의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4명, 경찰 2명 등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2명은 A씨의 절도사건 수사 담당자로 알려졌다.

검·경이 이날 사진 유출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았지만, 일선 경찰관의 불만은 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먼저 인지해 수사사건이 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 수뢰 사건 이후 우리가 수사하려는 것을 검찰이 또 가져갔다”며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 중 몇 명이 A씨 사진을 내려받아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한두 명만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 검사 사건으로 비롯된 검·경 수사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한편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측근 등에게서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를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특임검사 김수창)은 7일 김 검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장성호/하헌형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