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된 범행…중형 불가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8)씨와 고등학생 이모(16)군에 대해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5)양, 대학생 박모(21·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욕설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뒷목에 흉기를 두 차례 내리꽂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나 보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라며 "이 모든 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이들의 만행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찰이 사전 모의했다고 주장하는 살인 계획은 스마트폰 대화방에 문자 몇 건 올린 것이 전부"라며 "온라인 채팅 특성상 진지한 대화는 별로 없고 대부분 간접표현"이라고 말했다.

이군은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는데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자신이 한심스럽고 후회 된다"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윤씨도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20)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독선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박씨와 홍양이 죽은 자의 영혼을 믿는 사령(死靈)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