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39%.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R, S사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 4곳은 총 30억5000만원이나 이자를 더 받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식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대부업체들도 이 정도니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어떨까.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사채업자)도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검·경이 지난 4월부터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챙기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빚을 독촉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3개월 동안에만 무려 7022명이 검거됐다. 적발된 사채업자 중에는 4년간 450명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평균 연 3600%의 이자를 챙긴 악덕 사채업자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자를 찾을 경우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정 최고이자율이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피해를 입더라도 당국의 도움을 받기 쉽다.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간 39%를 초과하는 이자분(2011년 6월27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은 불법·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해 재계약을 해야 한다(사채업자의 경우 2007년 6월30일 이후 계약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분이 무효). 그러나 계속해서 이자를 내도록 협박을 해온다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번)’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법정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지급한 경우엔 지급한 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고금리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무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