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먹는 국회 못 참겠다…변협 "세비 모두 내놔라" 소송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9대 국회 개원 지연 사태에 대해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세비를 반환하라는 등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국회 개원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고위 관계자가 국회를 방문해 대법관 4인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관 1인의 장기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를 열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에 차질을 빚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원을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수령하는 세비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세비를 가압류한 후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국회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 및 가처분 신청 △회기 시작 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세비·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및 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도록 입법청원도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소송의 근거에 대해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지난 5일 개원해 7일 원 구성을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위철환 변호사를 단장으로 위촉, 지역구별로 5~10명 정도의 원고를 모은 다음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가처분 대상이 될 세비 규모,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적정한 위자료 산정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기획조정실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차 법원행정처장 등은 대법관 4인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경우 예상되는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대법관 임명 절차 지연에 대해 국회를 공식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대법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도 김택수 사무처장 등이 25일에 이어 이날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윤근·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방문해 헌재 재판관 공석 문제를 원 구성 즉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헌재는 27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1인은 지난해 7월 조대현 재판관 퇴임 후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