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ㆍ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가변차로에 한해 택시 진입을 허용하고, 평일에 한해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택시가 고급 운송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운전기사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법 개정시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긴급 이동수단으로서 효과를 높이면서 택시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천300만명이고 출ㆍ퇴근 이용률이 10%를 넘는데다 심야 시간대의 유일한 이용수단인 만큼 대중교통 영역에서 택시를 제외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정책적 지원은 다른 대중교통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