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종교적 믿음으로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방치했다가 죽음으로 내몬 혐의(유기치사)로 부인 정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정모씨(50)는 자신이 목사로 있는 서울 상도동의 한 교회에서 지난달 9일부터 금식기도를 한 탓에 체중 급격이 감소하고 호흡이 거칠어 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 정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잘못되더라도 3일 반 뒤에 부활 할 것이니 그냥 두라”고 부인에게 당부했다. 부인 정씨는 남편의 말대로 병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남편이 숨지자 3일 동안 기다렸다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모씨의 사인은 부정맥 등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며 “사이비 종교와는 관련이 없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교인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