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일부가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경찰 공권력 행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경찰 채증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법(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형사소송법(제196조)를 근거로 들어 "재물손괴, 업무방해,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시위 현장에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해 정당한 채증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포 역시 형법상 명확한 범죄행위 및 집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