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본명 정현철.39)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가 "이지아(본명 김지아.33)의 소 취하 사실을 몰랐으며 양측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공개된 지 열흘만인 지난달 30일 서태지가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양측의 '물밑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이같이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지아 씨 측이 소 취하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기에 소 취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현재까지는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의 경우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된다.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서태지 씨의 입장을 전할 뿐,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10억-20억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며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루머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도 "소 취하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며 "이지아 씨와는 현재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