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 서면조사 "안원구 만난 기억 없다"
연임로비·직권남용 무혐의…전군표 불기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5일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한 전 청장의 의혹 가운데 그림 로비 부분(1천200만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6천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다.

한씨가 뇌물로 준 학동마을의 시가는 1천200만원으로 감정됐다.

또 주정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는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씨는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입원한 상태여서 불입건 처분됐다.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였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한씨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통해 `정권 실세'인 이상득 의원에게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을 서면조사했으나 이 의원은 "안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가 2008년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의원을 만나고자 국회 청사를 출입한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한 전 청장이 2007년 안씨에게 '권력 실세에 제공해야 하니 3억원을 만들어 주면 차장을 시켜주겠다'고 요구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2007년 포스코건설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는 의혹은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각각 결론냈다.

한씨로부터 학동마을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자신의 부인이 이 그림을 한씨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대신 뇌물을 전달받은 전씨 부인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뇌물죄의 주체인 남편이 처벌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주는 쪽에선 뇌물을 공여하고 받는 쪽에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그 제공자에 대해 적용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등 7개 업체에서 6억6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zoo@yna.co.kr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