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어긴 대기업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대기업이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해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4일 타임오프 한도 위반,노조 운영비 편법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만도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노경협력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만도 노조에는 전체 근로자 3800여명 중 2200여명이 가입돼 있다.

만도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 잠정 합의했다가 지난해 9월 타임오프 한도(1만시간)에 맞춰 5명의 유급전임자와 16명의 무급전임자를 두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현장 점검을 실시,만도가 타임오프 대상자 5명 외에 임시상근자 등 10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벌금 액수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용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된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액수는 최대 수백만원에 그쳤다.

그동안 중소사업장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 임금지급으로 사법처리된 적이 있지만 대기업은 처음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은 지난 1월 노조전임자에 대한 불법 임금지급으로 적발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삼원강재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