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밀어내달라' 청탁 여부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직 지방국세청장 김모(51)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당시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한씨와 차기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석연찮은 이유로 내부 감찰조사를 받은 뒤 국세청을 떠난 인물이다.

한씨는 그해 1월 인사청탁 목적으로 측근을 시켜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한 뒤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 부인은 2년 뒤인 2009년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씨가 당시 그림을 선물하면서 경쟁자인 김씨를 밀어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그림은 청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물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한씨와 전씨 사이에 암묵적인 뒷거래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갑작스럽게 내부 감찰조사를 받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김씨를 감찰조사했던 담당 직원들도 불러 전씨에게서 특정인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도 국세청 직원 등 참고인 7~8명을 불러 그림 로비 의혹을 비롯해 청장 연임로비를 위한 골프 접대 의혹, 태광실업의 특별세무조사 과정, 도곡동 땅 문건 등과 관련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한편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이번 주 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전성훈 기자 zoo@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