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사실무근"

시민단체 연합체인 '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제정운동)'는 서울 마포구 A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심한 체벌을 하고 방과 후 수업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7일 주장했다.

제정운동의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관련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했다.진상을 밝히기 위해 8일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일부 공개한 피해 사례에는 한 교사가 '수업 중 떠든다'며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학생을 때리고, 시교육청이 지난해 체벌금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체벌을 계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교 측이 특수목적고 진학률을 유지하려고 2∼3학년 학생에게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게 하고, 성적을 올린다며 중하위권 학생에게도 방학 때 교과 수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중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내 체벌이 없어진 만큼 사실무근의 주장이다.방과후학교는 학생에게서 돈을 받고 하는 과정인데 강제로 시킬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