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성추행한 대령에 집행유예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추행은 무죄로 판단했고 3차 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이 오 대령의 선배 장교이며 검찰관 또한 해병대사령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자기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하며 만일 항소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관에 대한 법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참모장은 7월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인 이모(22)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 상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7월28일 구속됐으나 이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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