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이외 조사 차원"

C&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했다.

임 회장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뒤 건강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하다 20일 한차례 출석했으나 이후 다시 조사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라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이외에 대한 조사받기를 거부할 경우 임의로 데려올 수 없다"며 "그동안 그룹 관계자 조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혐의를 임 회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회장은 이날 강제 소환된 자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의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25일까지 조사한 뒤 구치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검찰은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천7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C&계열사에 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C&그룹 재무총괄 사장 정모씨를 조사 중이며,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달아난 C&조경건설의 하청업체 대표 전모씨를 추적하는 등 그룹의 전ㆍ현직 임원과 관련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 로비 등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