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 김모(36)에게 지하철 기밀 문건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동업관계로 시작해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이른 것에 비춰볼 때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관계와 투자금의 회수 때문에 지하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씨는 지하철 관련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이며 이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에 테러 등과 같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를 처음부터 공작원으로 알고 접근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적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안전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건넨 행위는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07년 10월 김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직접 넘겨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