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문 형태로 유감 전할듯…보상액은 비공개

올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용산4구역재개발조합 측과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3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유가족 등과 함께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범대위는 재개발조합 측과 장례식 등 세부절차를 논의한 뒤 낮 12시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가 발생한 지 345일 만이다.

서울시도 낮 12시 용산참사 해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족과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액수는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 등은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생계유지 수단을 위한 유족 측의 보상 요구도 "관련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김승욱 기자 aupfe@yna.co.kr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