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국내 영리 의료법인의 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9일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4단계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제주도에 투자 개방형 병원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 법인의 투자 개방형 병원 전환 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내 영리법인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의료방송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특산물,관광기념품 등의 상품과 음식,숙박,여행 · 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