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신념에 내부결제 거쳤으면 배임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임무를 어기고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제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됐고, 이 전 행장과 이 전 부행장이 론스타의 신임을 얻으려고 회계정보를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행장이 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함께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이 전 행장의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sewonlee@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