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시지가 산정 절차 어겼다면 위법"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모(46)씨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확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서에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해당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인근 표준지 감정가격만을 참고하고 평가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별다른 설명이 없어,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만큼 객관적인 설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공공용지 수용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으로 매년 연초에 재산정하며, 거래사례비교법(인근 거래가격과 비교), 원가법(투입된 비용 기준), 수익환원법(임대료 기준) 등 3가지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씨는 2006년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주자동 소재 토지 70.1㎡를 표준지로 선정하고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당 495만원으로 결정해 공고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