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수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평가격(시중호가) 위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모(46)씨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확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서에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해당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인근 표준지 감정가격만을 참고하고 평가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별다른 설명이 없어,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만큼 객관적인 설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공공용지 수용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으로 매년 연초에 재산정하며, 거래사례비교법(인근 거래가격과 비교), 원가법(투입된 비용 기준), 수익환원법(임대료 기준) 등 3가지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씨는 2006년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주자동 소재 토지 70.1㎡를 표준지로 선정하고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당 495만원으로 결정해 공고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