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셋째아이 보육료 지급 60개월로 연장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어머니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출산장려금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또 올 3월1일 이후 매월 20만원씩 36개월 지급하던 셋째아이 보육료를 내년 1월1일부터는 60개월로 연장해 모두 1천2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1년도부터는 둘째아이 이상 출생가정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간은 물론 기업과 민관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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