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9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착각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8일 오후 10시10분께 해운대구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 건물 내부 79㎡를 태워 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퇴근이 늦어 마중나와 달라는 딸의 전화를 받고 외출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착각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