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관한 중재안을 내놓음에 따라 그동안 얽힌 실타래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정부,여야는 지난 22일부터 8일 연석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8인 연석회의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여야는 26,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 개정작업에 나선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유예는 1년 이내"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행 시기에 대해 "준비(유예)기간은 1년 이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노동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또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당장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교섭창구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합의안을 골자로 중재안을 내놨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노조들이 자율로 정하고,안 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인 노조가 대표 노조를 맡는 방식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 투표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또 항공기 조종사노조와 승무원노조 등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또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등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12 · 4 노사정 합의안에 동의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활동업무 중 유급 대상 업무를 정해 그 일을 수행할 경우에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 위원장은 다만 타임오프 범위를 시행령에 두지 말고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정하자고 했다. 추 위원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처럼 노동계 대표 위원,재계 대표,공익위원 등이 참석하는 유급활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임오프 업무 범위와 기업 규모별 상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이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는 사용자"라며 "노조가 돈 달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어길 경우 사용자만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 반발할 듯

노사정 8인 연석회의는 지난 22일 시작돼 세 차례 진행됐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추위원장의 중재안이 마지막 8인 연석회의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재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어길 경우 사용자만 처벌하는자는 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경영계 단체 관계자는 "벌써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노조들이 많다"며 "노조의 압력에 밀려 임금을 억지로 지급하게 됐는데 사측만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복수노조 유예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 제도 시행 등 그동안 반대했던 사안을 추 위원장이 중재안에 담기로 함에 따라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경봉/민지혜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