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지하철 용역사업 입찰에서 실적을 부풀려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48)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의원은 2007년 1월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역사 청소와 방역사업 입찰에 실적을 부풀린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