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부정' 김선문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김 의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의원은 2007년 1월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역사 청소와 방역사업 입찰에 실적을 부풀린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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