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학교법인 봉덕학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목동에 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 중인 봉덕학원은 청라지구 내 4만6200㎡의 부지에 오는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국내 학교법인이 세우는 첫 외국인학교로, 외국인 자녀와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이 다닐 수 있다. 내국인 학생의 비율은 총 정원의 30~50% 선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인천시교육청이 정하게 된다.

 2010년 8월 모집공고를 통해 개교 첫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전체 학년 모집이 끝나면 학년별로 120명씩 총 정원 1440명으로 운영된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지구 외국인학교는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법인 및 국내 학교법인으로 확대하면서 가능해졌다”면서 “외국인학교가 문을 열면 청라지구 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