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장관 등에 청탁 대가…영화사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43)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영화제작업체 대표이사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인천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는 공씨를 만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도록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나 당시 건교부 장관에게 부탁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공씨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신청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었으며, 김씨는 금융기관에 진 빚이 8억원에 달해 매월 이자만 500만원에 달하는 등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씨는 2006∼2007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지으면서 8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검찰은 공씨에게서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조사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이번주에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주중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