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경영평가제' 도입…결과 저조 땐 '중임 배제'

학교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은 중임(重任) 배제 등 심각한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까지 확정해 일선 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모든 공·사립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 평가제의 핵심은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에 대한 중임 배제, 승진 누락 등 최악의 인사 불이익 조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한다"며 "그밖에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임 배제는 현재 교장이 평교사로 자리 이동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강등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최상위 성적을 받는 교장에게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우선 전보, 연수 및 포상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시교육청은 잠정적으로 최하위 성적(C-) 범위를 하위 3% 또는 5%, 최상위 성적(A+) 범위를 상위 3% 또는 5%로 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도 A, B, C 등 몇 가지 등급을 둬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 배제 대상자 범위가 작다고 볼지 모르지만 최상위 등 그밖의 등급도 매기는 만큼 교장들이 상당히 분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가 항목은 경영성과(학교평가 결과 및 교육청별 평가단 평가, 50점), 학력증진성과(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자료, 20점), 활동성과(교육청별 평가단 평가, 10점), 교사ㆍ학부모 만족도(교육청별 조사, 20점), 청렴도 및 자질(교육청 자료, 감점) 등이다.

평가는 초ㆍ중학교 교장은 지역교육청, 고교 교장은 시교육청 주관 하에 외부인사가 포함된 교육청별 평가단이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평교사 평가에 중점을 둔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장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장들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시교육청이 지난달 초 능력부족ㆍ성적저조 교사를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강제전보시킬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면서 `제왕적 교장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27일 오후 3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교장 평가제를 실시 중이거나 예정인 곳은 충북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등 3곳으로, 향후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