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라"·"못가겠다"…검찰·피의자 힘겨루기
"강제 구인했다가 영장 기각되면…" 검찰도 부담
검찰은 일부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 중이어서 '게이트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명숙 전 총리,두 차례 소환 불응
14일 검찰에 따르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7년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날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검찰 출석 불응은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이르면 15일 소환키로 하고 공 의원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로비 의혹으로 역시 소환대상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소환을 거부해왔지만 암투병 중인 부인 간병차 귀국하면서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더 이상 소환의미 없다"
검찰은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 재소환 통보를 하고,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소환 통보가 한두 번 정도에 그치지만 거물급 정 · 관계 인사들은 얘기가 다르다.
2008년 3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는 무려 9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고 밝혀 추가로 소환을 통보하기보다는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거나 체포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거물급인 데다 여성인 만큼 체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 전 총리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15일 서울 명동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전면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검찰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해도 범죄의 소명이나 체포의 사유,피의자 연령 및 경력,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검찰은 '골프장 비리'와 관련해서도 지난 2일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체포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한 총리의 '벼랑 끝 전략'이 먹혀드는 셈이다.
◆공성진 의원은 시간벌기?
공성진 의원은 구속될 때에 대비해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 의원은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이 통상 2억원을 넘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공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상률 전 청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범죄인 인도청구 외에는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다. 검찰 측은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어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로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검찰이 한 전 청장과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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