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동건씨가 동료 영화배우 임창정씨 소유의 신축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장씨와 가수 최성수씨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씨 등 인근 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 건물이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이격거리 등 일조권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데다 신축 후 A 아파트의 일조량 측정치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임씨 등이 A 아파트에서 27~42m 떨어진 지점에 2007년 3월부터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에 들어가자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량이 줄고 조망권도 침해받게 된다"며 1인당 880만~8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나확진 기자 cielo78@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