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단독 임민성 판사는 노조원들이 승진시험을 방해하는 바람에 출제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와 노조 전 · 현직 간부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63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시험장 앞에서 확성기로 노동가를 틀고 시험관리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철도공사가 애초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해 시험방해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시험 방해 이후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규칙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피고들은 2007년 8월17일 팀장급 선발시험(등용자격시험)이 실시된 의왕시 한국철도대학 본관 앞에서 확성기가 달린 승합차를 세워둔 채 노동가를 틀고 시험본부사무실로 들어가 시험관리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시험이 중단됐다.

이에 철도공사는 출제 및 감독비용 799만원과 응시자 163명에게 지급된 하루 임금 2473만원 등 모두 3272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