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3일 소속인 서울 양천구로부터 해임 처분을 통보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징계위원회로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통지받은 양천구는 이날 양 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양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23일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양 위원장은 공무원 자격 상실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도 박탈된다. 양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을 해당 기관을 통해 4일 행정 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95개 기관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부 등 48곳은 자진 반환이나 지자체의 강제 회수 등의 방법으로 퇴거 조치가 끝났으나 나머지 사무실은 전공노 측이 여전히 사용 중이다. 행안부는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이에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 ·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