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탓일 가능성 배제 못하면 정부가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백신 이상반응의 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가운데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도 백신으로 인해 문제의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른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데도 이상반응이 생겼다거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상반응을 이유로 필수예방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급액이 지급된다.

올해 월최저인금인 90만4천원으로 계산하면 사망일시금은 2억1천960만원이다.

영구 장애가 남은 피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의 25~100%에 240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만 상급병실 차액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보상하지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백신접종사업단 배근량 반장은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 주라는 게 지금까지 판례"라고 설명했다.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로 입원 중인 경기도의 고등학생(16세)의 사례와 관련 배 반장은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