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위헌여부 26일 판가름난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해 직장 여자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씨는 이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9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임씨 측은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같은 정부 부처인 법무부와 여성부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 처벌 조항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국한한 것은 여성 비하로 해석될 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폐지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2002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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