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인천공항세관, 행정처분 이메일 등으로 처리..민원불편 해소
세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특송물품 반입절차 간소화를 악용해 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반입하는 등 관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의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접촉없이 행정처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사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청렴한 세관 구축에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민원인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이행 등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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