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종전 세관을 방문해야 했던 행정처분절차를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특송물품 반입절차 간소화를 악용해 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반입하는 등 관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의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접촉없이 행정처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사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청렴한 세관 구축에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민원인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이행 등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